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교유 권한이며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인데요.
이름도 생소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 되었는지 내용과 찬반내용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란?
양곡관리법은 양곡(쌀, 보리, 콩 등)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1950년대 제정된 법인데요.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법안이지만 2022년에 개정안이 제출되면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원래는 ‘정부가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을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값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내려갔을 경우 정부가 의무 매입해야 한다’라는 의무매입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찬반 논란이 거세다 보니 국회의장은 ‘초과 생산량 3~5% 이상, 가격 5~8% 이상 하락시 의무 매입’을 내용으로 한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결국 2023년 3월 23일 수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서 총 266명 가운데 찬성 169표 반대 90표, 기권 7표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은 바로 이내용에 대한 거부 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 의견
농가소득 보장
전국쌀생산자협회에 따르면 쌀 생산비는 200평당 66만원 수준인데요. 쌀이 초과생산되거나 쌀값 폭락시 농가 소득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쌀값 폭락을 막고, 식량자급률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재정이 많이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사 짓기 전에 관측하고 경지면적을 예측해서 과잉 물량을 사전에 조절하도록 하는 부분도 담고 있기 때문에 는 사실이 아닙니다.
식량주권 확보
과거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그리고 미래에도 쌀이 국민 경제를 뒷받침 할것이기 때문에 식량안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농업인구와 농지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농민이 안정적으로 쌀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개정안은 꼭 필요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 의견
시장 왜곡 정책
식습관이 다양해 지면서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1985년 128.1㎏이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22년에는 56.9㎏으로 줄어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축소하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쌀값 안정이 된다면 쌀 과잉생산은 증가 할것이며 2030년에는 64만톤의 쌀이 과잉생산되며 1조 4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과잉생산분 매입→ 이듬해 벼 초과생산→ 쌀값 폭락’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란 주장입니다.
해외 실패사례
쌀에 한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해외에서도 이와 비슷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1962년 유럽은 버터, 쇠고기 등의 최저 가격을 보장했었는데요. 생산 과잉, 가격 추가 하락, 농가소득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정부 재정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1970년대 뉴질랜드 역시 주력 업종인 양모 가격 안정을위해 보조금을 지급 했었는데요. 양의 사육두수 증가로 시세가 감소하면서 악순환이 계속 되었습니다.
2011년 태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쌀 매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펼쳤었는데요. 2012년도 12조원, 2013년도 15조원의 재정적자가 나며 경제 파탄으로 이어 졌습니다.
국민 여론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긍정의견은 61%, 부정의견은 25%으로 긍정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찬성이 43.5%, 반대가 52.8% 집계 되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여론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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