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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서울시 청년월세 월20만원 지원대상,소득기준,신청방법

by 인포마인 2023. 5. 2.

서울시는 5월 3일부터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접수를 받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만 19~39세 청년 2만 5,000명에게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 지원 방법 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청년월세 지원’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인데요. 청년의 기준은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입니다.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한데요. ‘셰어하우스’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청년월세 지원’은 소득 기준도 있는데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대상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1만 1,677원, 지역가입자는 5만 654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재산 기준

‘청년월세 지원’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월세가 60만원이 넘을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재산도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 인원

 

‘청년월세 지원’은 청년 2만5000명에게 지원되는데요.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아래의 ‘4개 구간’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의 경우 2만 5,000명중 1만1,250명이 혜택을 받을수 있어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신청방법, 체출서류

  • 신청기간 : 5월 3일(오전 10시)부터 16일(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방문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결과발표 :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

청년월세지원 대상에 선정되셨다면 8월말부터 격월로 지원할 예정인데요.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합니다.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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