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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근로자의날 휴무 수당(공무원, 은행,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병원)

by 인포마인 2023. 4. 30.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요. 5월1일 근로자의날로 5월을 시작합니다. 직장인이 가장 궁금한점은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일텐데요. 5월 1일은 빨간날이 아닌데 쉬는직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회사도 쉴수 있는지? 출근했을 때 수당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 휴일로 인정된 날인데요.

 

일반근로자의 ’법정공휴일은‘ 근로자의날과 주말 밖에 없었다는걸 알고 계섰나요?

2020년까지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 연휴 3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3일, 성탄절과 같은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근로자가 쉴 수 있는 날은 ’근로자의 날‘밖에 없었는데요.  이와 같은 휴일에 일을 해도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부터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방침에 따라 기업 규모별로 확대 적용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년 1월1일부터

  • 30~300인 미만 사업장 : 2021년 1월1일부터
  • 5~30인 미만 사업장 : 2022년 1월1일부터
  • 5인 미만 사업장 : 해당사항 없음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수당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휴일 근무시 휴일수당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8시간 근무했다면 250%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 근로 시 : 통상임금의 150% 가산
  • 8시간 초과 근로 시 : 통상임금의 250% 가산

근로 수당 계산법

  • 월급제 :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 근무분(100%) + 휴일 가산수당(50%) 추가 -> 통상임금의 150% 지급
  • 시급제 : 유급휴일분 100% + 해당 근무분 100% + 휴일 가산수당 50% -> 수당의 250% 지급

또한 사업장에 따라 임직원 격려 차원에서 대체휴일을 주는 곳이 있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별도의 대체휴일은 지정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학교 병원 은행 우체국 휴무 여부

 

법정 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로 대부분의 기업이 휴무하는데요. 그래서 은행과 병원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공서, 주민센터, 학교,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일부 인원은 쉴수는 있지만 정상 운영하는데요. 2023년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

 

1. 정상근무 하는곳

  •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 국공립 유치원
  • 우체국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우편은 제한)
  • 사립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한 교육부 소속으로 간주)
  • 국공립유치원
  • 종합병원

2. 휴무 하는곳

  • 일반 기업
  • 병원 :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
  • 은행 : 일부 은행, 법원, 검찰청, 시·도 금고 업부에 한하여 정상영업
  • 어린이집 : 원장 재량으로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통합교육 실시(휴일근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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