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근로자의 근로를 지원함과 동시에 육아부담 까지 해소할 수 있는 국가가 내놓은 정책입니다.
그리고 최근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확대안을 내놓았는데요. 2022년까지 육아 휴직 기간이 최장 1년이었다면 2023년부터는 1년 6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는데요.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빛좋은 개살구라며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정책일까요?
육아휴직 현재 상황
통계청에 따르면 일반직장인, 공무원 등 통틀어 육아휴직은 2021년 기준 17만여 명인 데요. 이중 여자가 13만 명(76%), 남성이 4만 명(24%)입니다.

통계에서 알수 있듯이 현재는 엄마 혼자 육아휴직을 내는 가구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낸 사람은 몇 명일까요? 통계청에서 가 집계 해본 결과 남성 휴직자(4만 명) 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한명이라도 휴직할 수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300인 이상 대기업이나, 공무원이었습니다.
자영업자, 비정규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육아휴직 확대 안 문제점 1
첫 번째 문제점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지만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건 때문인데요.

자세한 조건은 ‘부부 모두 한 아이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앞서 통계에서처럼 함께 육아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인데요.
누리꾼들은 “부부 모두 육아휴직 가능한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몇이나 되겠냐?” 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확대안 문제점 2
두 번째 문제는 6개월 연장 휴직에 대해서는 무급이라는 점인데요.
현재는 육아휴직 최대 1년 동안 통상임금의 80%, 월 상환 150만 원 이내 지급하고 있는데요.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몇 달 동안은 수입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부는 거지가 되란 소리냐”라며 생색내기에 불과한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부의 해명
고용노동부는 기간을 늘리면 여성에게만 육아가 집중되기 때문에 공동 휴직의 조건을 내걸었다고 밝혔는데요.

무급인 이유는 예산문제라고 합니다. 앞으로 단축근로를 확대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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