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3년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총정리

by 인포마인 2022. 12. 14.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요.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인구수가 약 5174만 명 기준 0.79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저출산

이렇게 저출산이 이어지면 2050년에는 경제 규모가 현재 세계 12위에서 15위 밖으로 밀려난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출산지원금 신청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2023년 에만 1조 2천500억 원을 더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예산이 2023년에 출산을 하게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명당 2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산후조리원, 병원비, 약제비, 마트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한도 있는데요. 유흥·사행 업종은 제외하고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대상 : 2022. 1. 1일 이후 출생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혜택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200만원 지급

- 사용처 : 병원비, 산후조리원, 약제비, 마트 등 (온라인 사용 가능)

-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신청

 

부모 급여

 

현재는 영아 수당으로 1세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3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부모급여

이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바뀌면서 2023년 1월 이후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의 경우 월 35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1세 아동의 경우 월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대상 : 2023. 1. 1일 이후 0세 아동, 만 1세 아동

- 혜택

구분 2022 2023 2024
영아수당 부모급여 부모급여
0
(0-11개월)
30만원
(보육시설 이용시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
(12~23개월)
35만원 50만원

- 신청방법

  • 방문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 신청

아동수당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 매월 지급하는 수당인데요.

아동수당

재산이나 소득 기준 없이 일괄 지급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대상 :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

- 혜택 : 월 10만 원(25일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불문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1인 사업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출산 급여인데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대상 : 1인 사업자, 프리랜서

- 혜택 : 월 50만 원 3개월 지급

- 지급요건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일 기준 소득발생

- 신청시기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