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부터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1회 용품 사용규제 제도가 강화되었는데요.
음식점·카페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사용할수 없습니다. 편의점·마트는 1회용 비닐봉지, 쇼핑백이 금지되었는데요.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는 하지만 그 기준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이 위반되고,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규제 품목
법에서는 규제 대상이 '식품접객업소'라고 명명하는데요. 이 식품접객업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잇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당이라고 부르는 ‘일반음식점’ 카페, 패스트 푸드점 같은 ‘휴게음식점’, 빵집이라고 부르는 ‘제과점’, 술집 ‘유흥·단란주점’, 학생식당과 같은 ‘위탁급식업’까지 포함됩니다.
일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하는데요. 식품접객업소에 적용되는 1회 용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품목의 경우 4월 1일부터 제한되었고, 추가품목은 11월 24일부터 규제 대상입니다.
기존 품목(2022년 4월 1일)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컵(합성수지, 금속박 등)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제과점업만 해당)
추가품목(2022년 11월 24일)
- 1회용 종이컵
- 1회용 합성수지(플라스틱) 빨대 , 젓는 막대
- 1회용 우산비닐
배달, 포장 주문은 예외
하지만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전문점은 어떻게 하나라는 의문이 생길 텐데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예외사항도 포함하였습니다.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테이크 아웃하는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종이 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하지만 야외테이블이나 푸드코트처럼 손님이 테이크 아웃해서 먹을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하거나 PC방 내부 공간의 경우는 영업소 범위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됩니다.
과태료 금액
그럼 음식점, 카페에서 1회 용품을 업소내에서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1회용품 사용 위반 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요. 영업주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음식점, 카페는 면적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333㎡이상 대형업소는 50만 원, 33㎡미만 소형 업소는 5만 원이 부과됩니다.
11월 24일부터 적용되는 추가품목은 1년간 계도기간을 가지지만 기존 품목은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적발 후 1년 이내에 재 적발되면 2차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 1차 | 2차 | 3차 |
객실과 객석 면적이333㎡이상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객실과 객석 면적이100㎡이상333㎡미만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객실과 객석 면적이33㎡이상100㎡미만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면적이33㎡미만 | 5만원 | 10만원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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